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손해배상(기),약정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반드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nswer

비법인사단의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비법인사단 명의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하거나, 그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총유재산의 보존행위로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민법 제75조 제1항에 따라, 사원총회의 결의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 과반수로써 하여야 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반드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