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약정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반드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nswer
비법인사단의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비법인사단 명의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하거나, 그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총유재산의 보존행위로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민법 제75조 제1항에 따라, 사원총회의 결의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 과반수로써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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