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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고가 사용한 '부사장' 직함이 공사계약 체결 권한과 관련하여 미치는 법적 효과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고가 사용한 '부사장' 직함은 상법에 따라 대표이사가 아닌 임원의 직함으로, 일반적으로 계약 체결 권한을 내포하지 않습니다. 상법 제24조에 따라 대표권은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선정된 대표이사에게만 부여되며, 이에 따라 피고의 '부사장' 직함은 공사계약 체결에 대한 권한을 가질 수 없음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피고의 직함 사용이 계약 체결 권한을 가진 것으로 오해받았을 경우, 거래 상대방은 이러한 오해에 대한 주의 의무를 충족하지 못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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