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이 정당한 사유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Answer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2항에 따르면,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기 위해서는 그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계획이 있음을 입증해야 하며, 이를 임대차 종료 시에 제시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 종료 후 실제로 1년 6개월 동안 상가건물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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