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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로로 제공된 토지부분에 대하여 특정승계인이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은 어떤 법리에 근거하나요?

Answer

도로로 제공된 토지부분에 대해 특정승계인이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은, 원소유자가 그 토지를 도로부지로 무상제공함으로써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그 토지를 매매 등으로 특정승계한 자는 그 사용⋅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알고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법리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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