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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토지사용승낙서의 '준공시'라는 문언의 해석에 있어 고려해야 할 요소는 무엇인가요?

Answer

계약당사자 사이의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언 그대로의 의사표시가 인정되어야 하며, 만약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면, 계약 동기, 경위, 당사자의 목적 및 진정한 의사, 또한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게 해석해야 합니다(대법원 2012. 11. 15. 2010다20228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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