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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금전소비대차계약의 효력이 생기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104조에 따르면, 금전소비대차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 그 합의는 법률 행위에 필요한 형식적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특히, 대표자가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권한의 유효성도 고려해야 하며, 상법 제395조에 따라 진정한 대표이사가 이를 허락했거나 회사가 이러한 계약을 묵인한 경우에만 효력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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