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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 및 면책 결정 이후 채권자의 채권 청구가 불가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에 따르면, 채무자가 파산 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간주됩니다. 제566조에 따르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면책됩니다. 따라서 파산채권이 면책신청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률 제566조 단서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이는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면책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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