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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 후 가산금 산정 시 적용해야 할 이자율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에 따르면,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경우, 이자율은 당시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에 따른 이자율로 정해져야 합니다. 그러나 개정 시행령 부칙에 따라, 연부연납 신청일 시점에서 적용된 이자율과 실제 납부 시점의 이자율 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연부연납 가산금은 제가변하는 시중 금리를 반영하여 산정하는 것이 조세의 형평을 유지하는 데 필요합니다. 이는 대법원 2001. 11. 27. 판결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납세의무자의 이익을 고려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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