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계약 체결 시 동기에 관한 착오가 발생했을 때 취소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의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았을 때에 한하여 그 취소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동기가 계약의 중요 부분이 되어야 하며, 상대방이 그 동기를 알고 의사표시에 반영하였다고 판단될 수 있는 상황이 필요합니다. 즉, 일반인도 그러한 동기가 없었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될 정도의 중요성을 지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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