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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연대보증인이 반환 청구를 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연대보증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민법 제433조에 따라 우선 채무자가 재무적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연대보증인은 채무 이행 후에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연대보증인은 먼저 채무를 이행한 후 원래 채무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자신의 연대보증 사항이 유효하고 법적으로 정당한 이유를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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