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지하수 흐름 변경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가 증명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지하수 흐름 변경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는 최소한 ① 콘크리트 융합벽 설치 전에는 지하수의 흐름이 과수원 쪽을 향하지 않았거나 적은 양의 지하수가 있었던 점, ② 융합벽 설치 이후 지하수가 과수원 쪽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한 점, ③ 융합벽 설치 이후 과수원 내 습해로 인한 사과나무 고사가 발생한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입증해야 가해자가 역으로 손해배상책임의 인과관계를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룰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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