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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이자제한법 제2조에 따른 금전대차 계약에서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이자의 반환 청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금전대차 계약상 최고 이자율은 연 30%로 제한되며, 제2항에서는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 초과 지급된 이자는 원본에 충당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과 지급된 이자에 대한 반환 청구는, 먼저 지급된 이자가 원본에 충당되어야 하고, 원본이 소멸한 후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법률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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