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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실혼 부부 간의 재산분할 약정의 법률적 효력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Answer
사실혼 부부 간의 재산분할 약정은 이혼 소송에 따른 결과로 효력이 상실될 수 있으며, 특히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약정이 조건부 의사표시로 간주되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다33458 판결에 따르면,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혼인 관계가 계속 유지되거나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 그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는 조건 불성취로 인해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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