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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하도급업체가 직불합의에 따른 잔여 공사대금 지급을 다른 하도급업체들에 우선하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르면, 직불합의는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가지급채무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채무를 그 범위 내에서 소멸시키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직불합의를 한 하도급업체가 다수인 경우 그 우선 순위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한, 특정 하도급업체가 다른 하도급업체들에 우선하여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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