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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이 종료된 후 부동산 소유자가 주장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신탁계약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신탁기간의 만료 전에도 신탁 부동산의 처분이 이루어지거나 정산이 완료된 경우, 신탁은 종료됩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는 신탁관계의 종료를 입증해야 하며, 처분이 실행되었거나 정산이 완료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사집행법 제147조와 제148조에 따라 이해관계로서 소유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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