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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하자담보책임에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하자를 통지해야 하는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상법 제69조 제1항에 따르면, 상인 간의 매매에서 매수인은 목적물을 수령한 후 지체 없이 이를 검사하고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 즉시 통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통지는 수령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됩니다. 이는 매수인의 신속한 검사와 통지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상거래를 신속하게 운영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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