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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시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의 차별적 법적 정의는 무엇인가요?

Answer

구 도시정비법 제2조 제2호는 '정비사업'을 여러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특히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 초점을 맞춘다. 반면 주택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전자의 경우 보다 심각한 상태의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여 공익적 목적이 더 큼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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