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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물품공급계약의 취소를 주장하는 경우 취소의 원인으로 인정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108조에 따르면, 물품공급계약의 취소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 시 상대방의 기망이나 착오가 존재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계약 당사자가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알리지 않거나 허위의 사실을 제시하여 상대방이 이를 믿고 계약을 체결하게 한 경우, 기망으로 인한 취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민법 제111조에 따라 계약의 취소는 비록 상대방의 착오로 인해 이루어진 경우라도, 그 상대방이 착오를 피할 수 있는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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