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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하자보수보증계약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의무를 해태한 경우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의무를 해태한 경우의 판단 기준은 보증채권자가 특정 상황에서 긴급하게 선보수를 하여 통지하지 않은 정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유가 합리적이지 못하거나, 긴급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보수작업이 인정되는 경우, 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러한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지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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