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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권자 대위권 행사 시 보전의 필요성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채권자 대위권 행사 시 보전의 필요성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무자력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와 대위하여 행사하려는 채무자의 권리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대위를 통해 권리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404조에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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