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자)AI Hub 법률 QA
Question
수리비 이외에 격락손해와 관련된 손해배상액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수리비는 차량이 훼손된 경우 통상의 손해로 인정되는 손해액이며,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다면 교환가치의 감소액 역시 손해에 포함됩니다. 또한, 수리 후에도 손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추가 손해는 통상의 손해로 인정되며, 물건의 가치 감소가 상존하는 경우 연관된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8719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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