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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로자의 응답 없이는 취업규칙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 집단의 동의 없이도 취업규칙의 변경이 가능하나, 만약 기존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 집단의 권리를 불이익적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그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에 의한 동의를 조건으로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동의가 없으면 변경된 취업규칙은 효력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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