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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희망퇴직금 지급 의무를 인정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희망퇴직금 지급 의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 또는 합의서에서 정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특히 근로관계 종료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희망퇴직에 대한 승인이 사유 없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실이 있는 경우, 이와 관련된 법적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가 인정되고, 그에 따른 법정퇴직금 수령이 이루어졌다면, 희망퇴직금 지급 의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련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민법 제536조에 따라 해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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