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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임대차보증금반환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원상복구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원상복구의무와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별개의 문제임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판례(1999. 11. 12. 99다34697)에서도 임대인이 임차인의 약속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수 없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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