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하도급공사대금직접지급금AI Hub 법률 QA
Question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의 발생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할 수 있는 요건으로는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에서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되었을 경우 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을 수행한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공사를 완료하고 그에 대한 대가에 대해 직접 지급을 요청할 때에 발생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