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자)AI Hub 법률 QA
Question
소득 손해의 산정에서 근로자의 정년 후의 기대소득을 얼마까지 인정할 수 있나요?
Answer
손해배상법의 이념에 따라, 근로자의 정년 후 예상되는 소득손해는 공무원연금법 제46조 및 제61조의2에 근거하여 산정됩니다. 특히 근로자임을 고려할 때, 연금 기여금의 한도인 33년을 초과하지 않고, 이러한 법률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계산된 월소득의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일실의 소득을 체계적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정년까지의 재직기간에 따라 보수의 변화도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