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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손해배상청구에서 공사완료 여부 판단을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공사가 완료되었는지 여부는 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3150 판결에서 이와 관련된 법리가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공사가 사전에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종료되었는지 여부는 수급인의 주장뿐 아니라 도급인이 실시하는 준공검사와 무관하게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공사의 주요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된 경우에는 이행완료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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