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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권자가 제3자에게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채권양도금지 특약을 주장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채권양도금지 특약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채권양도금지 특약의 존재를 알고 있는 경우나 그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함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중과실의 경우는 통상인이 알아야 할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아서 그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한 것을 의미하며, 이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입증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8310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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