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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계약의 성립을 위한 의사표시의 객관적 합치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nswer
계약의 성립을 위한 의사표시의 객관적 합치는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다246346 판결에 의거하여, 처분문서인 계약서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서에 기재된 대로의 의사표시를 인정해야 합니다. 즉,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과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를 기반으로 계약이 성립되었는지를 판단합니다. 이때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와 관계없이 명백하게 확정된 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해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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