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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정 이율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지연손해금의 계산 원칙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397조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지연의 시작은 이행기가 도래한 날로 하며, 연 5%의 법정 이율이 원칙으로 적용됩니다. 만약 소송이 제기되고 판결이 선고된 후에도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연 15%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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