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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품 포장재의 폐기물을 회수하고 재활용하기 위한 법적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는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하거나 조합에 분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제품별로 조합을 설립하고, 재활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환경부장관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폐기물 관리법 제25조 제5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효율적인 재활용을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받은 자에게 재활용을 위탁하는 방법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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