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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영업양도의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르면 영업양도는 상인의 조직재산으로서의 영업 또는 기업자의 지위의 이전이 있어야 합니다. 영업양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동일한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어야 하며,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계약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영업양도의 개념은 의사의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므로, 의료기관의 운영 행위는 상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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