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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매수인이 매도자로부터 인도받은 인삼씨앗이 이미 썩어 있었다고 주장하기 위해 필요한 증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매수인이 매도자로부터 인도받은 인삼씨앗이 이미 썩어 있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씨앗의 인도 시점에 이미 부패가 진행 중이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인도 당시의 씨앗의 상태를 기록한 사진이나 영상, 전문가의 검사 결과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씨앗이 인도된 직후에 보관 조건을 제대로 유지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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