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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사계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공사계약에서 계약금액 조정의 조건은, 계약의 내용에 변경이 발생하였을 경우 관련법인 '건설기술 진흥법'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2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혹은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 등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특히, 특정 기준일 이후 물가변동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의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는 각 변경계약을 통해 구체적으로 정해진 기간 연장과 추가 비용 발생의 정당성을 바탕으로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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