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대표이사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대표이사의 손해배상 책임에서 회사가 면책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법 제389조 제3항에 따르면, 대표이사가 업무집행의 일환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회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대표이사가 자신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손해를 끼친 경우, 즉 업무집행과 관련 없는 사안일 때는 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에서 면책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표이사의 행동이 업무범위 내에 포함되지 않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