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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소멸시효에 의해 소멸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소멸시효에 의해 소멸되기 위해서는 청구권의 성립 원인이 발생한지 10년이 경과하여야 합니다. 상법 제64조에 따르면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경우 상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신속한 해결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10년의 민사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64957, 64964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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