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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에서 '재개발로 인한 이주 시'라는 종료사유가 발생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차계약에서 '재개발로 인한 이주 시'의 종료사유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 및 고시된 이후에 발생합니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고 고시되면 재개발사업조합은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용 및 수익권을 취득하게 되며, 이로 인해 임차인은 사용수익권을 상실하게 되어 조합의 인도청구에 응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가 있어야만 '재개발로 인한 이주 시'라는 요건이 충족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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