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어떻게 설정되나요?
Answer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손해의 발생과 관련하여 수리 비용 또는 원상회복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손해의 범위는 물건의 멸실 시에는 멸실 당시의 시가, 물건이 훼손된 경우에는 수리비용 또는 교환가치의 감소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물건의 파손으로 인한 손해는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38233 판결 등을 통해 교환가치 감소의 형태로 통상의 손해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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