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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사도급계약에서 기성고 비율에 따른 대금 산정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공사도급계약에서 기성고 비율에 따른 대금 산정의 기준은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할 당시 완료된 부분에 대한 비용과 미완공 부분의 예상 공사비를 합산한 전체 공사비 중 완료된 부분의 비용 비율입니다. 대법원 2019. 12. 19. 선고 2016다24284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이는 미완성 건물에 대한 보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총공사비에 기성고 비율을 적용한 금액이 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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