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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민사소송법 제202조가 선언하는 자유심증주의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Answer
민사소송법 제202조에 따르면, 자유심증주의는 법관이 형식적·법률적 증거규칙에 얽매일 필요 없이 증거를 평가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는 법관의 자의적 판단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며,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친 증거능력 있는 증거를 통해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실인정의 재량권이 주어져도 그 한도를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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