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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재개발정비사업에서 임차인의 보상 의무는 어떻게 규정되나요?

Answer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본문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고시가 있은 때부터 임차인은 토지 및 건축물의 사용 및 수익을 금지되며, 사업시행자는 이와 관련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보상금 협의가 성립되면 보상금 지급의무와 부동산 인도의무는 동시이행 관계가 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보상금 지급 절차가 부동산 인도에 앞서 선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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