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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대방이 노무자의 노임 지급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대위변제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대위변제의 요건으로는 먼저, 대위변제를 하려는 자가 원래 채무자에게 지급할 금액을 실제로 지출해야 하며, 채권자가 원래 채무자에게 그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한국 민법 제499조에 따른 대위변제는 채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정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또한 원래 채무가 존재하지 않았거나 채권자가 채무를 면제한 경우에는 대위변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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