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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매수인의 하자 통지 의무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가?

Answer

상법 제69조 제1항은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후 즉시 하자를 검사하고,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 즉시 매도인에게 통지를 발송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즉시'의 의미는 통상적으로 수령 후 지체 없이 의미하며, 하자가 발견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를 발견하여 통지를 해야 그 하자에 대한 보험금 청구나 계약 해제 등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매수인이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하자 주장을 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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