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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운영수익금 지급의무에 대한 고정적 지급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운영수익금 지급의무는 위탁계약 제3조 ②항에 따라서 계약 개시일로부터 5년간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합의되었습니다. 이는 계약 당사자 간에 '수익이 발생할 경우에만 지급한다'는 조건과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며, 계약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법적공증서를 통해 이러한 지급의 의무를 확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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