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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보험금 지급 이후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보험금 지급자가 입증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보험금 지급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지급한 보험금에 대한 법적 근거를 입증해야 합니다. 즉, 민법 제第651조에 따라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그에 따라 지급한 후 피보험자를 대신해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해야 합니다. 또한, 손해의 발생을 증명해야 하며, 이는 피보험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의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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