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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하도급계약의 진정성립을 불인정하게 되는 경우에 대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르면,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 인장에 의해 현출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됩니다. 그러나 인영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자가 날인 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그 진정성립의 추정은 깨질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이 반증을 통해 인영의 진정성립을 반박할 수 있는 사유를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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