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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매매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매매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에 의사의 합치가 요구되며, 이는 계약의 본질적이며 중요한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의사가 일치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매매계약은 매도인이 재산권을 이전하고 매수인이 대가를 지급하는 것에 대한 쌍방의 합의로 성립하며, 매매목적물과 대금은 계약체결 당시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으나, 사후에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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