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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경찰관의 최루액 분사행위가 위법하게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3 제1항에 따르면, 경찰관이 최루액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부득이한 경우'로, 즉 생명 및 신체에 대한 심각한 위해를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최루액 분사가 경찰의 정당한 직무수행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경찰관이 위법한 상황을 초래하지 않아야 하며, 분사 이전에 적절한 경고 및 해산 명령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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