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의)AI Hub 법률 QA
Question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산전진찰의 주의의무는 어떤 기준에 따라 판단되나요?
Answer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산전진찰의 주의의무는 일반적으로 임신 32주 이후 최소한 주 1회 이상의 정기적인 진찰을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임산부의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의사는 각 환자의 구체적인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다130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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