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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이 효력을 갖기 위해 요구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기존 근로조건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이 전체적으로 인정될 경우, 근로자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동의를 요구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변경은 효력이 없도록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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